⚖️ 전기통신사업법 (5과목)
⚠ 법규 학습 시 주의 — 법령의 구체적 수치와 조문 번호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구조와 출제 패턴 중심 정리입니다. 숫자는 반드시 최신 교재·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으로 대조하세요.
🎯 목적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 용어 정의
| 용어 | 정의 |
|---|---|
| 전기통신 |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기출 |
|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
| 전기통신회선설비 | 송신·수신 장소 사이에 전기통신로를 구성하는 전송·선로설비와 그 부대설비 |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설비 |
| 자가 전기통신설비 | 사업용 외의 설비로, 자신의 통신용으로 설치·운용하는 설비 |
| 전기통신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
| 보편적 역무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 기출 |
| 이용자 |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 구분 | 진입 절차 | 내용 |
|---|---|---|
| 기간통신사업 | 등록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자본금·기술인력·재정능력 요건 ※ 종전의 별정통신사업은 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에 통합됨 |
| 부가통신사업 | 신고 | 기간통신역무 외의 역무. 진입이 자유로움 (일정 규모 미만은 신고 면제) |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 등록 | 다른 이용자 간 저작물 송수신을 매개하는 유형 등 |
🔗 자주 나오는 제도
| 제도 | 내용 |
|---|---|
| 이용약관 |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신고.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주요 역무는 인가 |
| 상호접속 | 다른 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접속을 허용해야 함 — 통신망 간 연동의 근거 |
| 설비 등의 제공 | 관로·전주·케이블 등 설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 가입자 구간 선로를 다른 사업자가 함께 사용 (LLU) |
|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 기지국·중계기 등을 공동 이용 (로밍) |
| 금지행위 |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비용·수익의 부당 전가 등을 금지 |
| 보편적 역무 제공 | 모든 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손실을 분담할 의무 |
📝 시험 포인트
• 전기통신 = 유선·무선·광선, 부호·문언·음향·영상 의 송수신 (정의 그대로 출제)
• 보편적 역무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으로
• 기간통신사업 = 등록 / 부가통신사업 = 신고
• 사업용 vs 자가 전기통신설비 구분
• 상호접속·설비제공·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은 망 개방 관련 제도
• 전기통신 = 유선·무선·광선, 부호·문언·음향·영상 의 송수신 (정의 그대로 출제)
• 보편적 역무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으로
• 기간통신사업 = 등록 / 부가통신사업 = 신고
• 사업용 vs 자가 전기통신설비 구분
• 상호접속·설비제공·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은 망 개방 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