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사 필기

⚖️ 전기통신사업법 (5과목)

⚠ 법규 학습 시 주의 — 법령의 구체적 수치와 조문 번호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구조와 출제 패턴 중심 정리입니다. 숫자는 반드시 최신 교재·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으로 대조하세요.
🎯 목적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 용어 정의
용어정의
전기통신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기출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송신·수신 장소 사이에 전기통신로를 구성하는 전송·선로설비와 그 부대설비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설비
자가 전기통신설비사업용 외의 설비로, 자신의 통신용으로 설치·운용하는 설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보편적 역무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 기출
이용자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구분진입 절차내용
기간통신사업등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자본금·기술인력·재정능력 요건
※ 종전의 별정통신사업은 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에 통합됨
부가통신사업신고 기간통신역무 외의 역무. 진입이 자유로움 (일정 규모 미만은 신고 면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다른 이용자 간 저작물 송수신을 매개하는 유형 등
🔗 자주 나오는 제도
제도내용
이용약관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신고.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주요 역무는 인가
상호접속다른 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접속을 허용해야 함 — 통신망 간 연동의 근거
설비 등의 제공관로·전주·케이블 등 설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가입자선로 공동활용가입자 구간 선로를 다른 사업자가 함께 사용 (LLU)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기지국·중계기 등을 공동 이용 (로밍)
금지행위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비용·수익의 부당 전가 등을 금지
보편적 역무 제공모든 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손실을 분담할 의무
📝 시험 포인트
• 전기통신 = 유선·무선·광선, 부호·문언·음향·영상 의 송수신 (정의 그대로 출제)
• 보편적 역무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으로
• 기간통신사업 = 등록 / 부가통신사업 = 신고
• 사업용 vs 자가 전기통신설비 구분
• 상호접속·설비제공·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은 망 개방 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