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업법 (5과목)
⚠ 수치·기간은 개정 가능 — 등록 요건, 하자담보 기간, 감리원 배치 기준 등의 구체적 숫자는
최신 교재·법령으로 반드시 대조하세요. 아래는 구조와 개념 중심입니다.
🎯 목적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 용어
| 용어 | 정의 |
|---|---|
| 정보통신설비 |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설비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이용에 관한 설비 |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 |
| 공사업 |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 |
| 도급 / 하도급 | 도급 = 공사 완성을 약정하고 대가를 지급 /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 |
| 감리 |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 |
| 용역 / 용역업 | 설계·감리 등의 업무 /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것 |
| 발주자 | 공사를 도급하는 자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로 보지 않음) |
📋 공사의 진행 절차
① 설계 — 용역업자가 수행, 설계도서 작성
↓
② 착공 전 신고 — 설계도서를 발주자·감리원에게 제출
↓
③ 시공 — 등록한 공사업자가 시공 (일정 규모 이하는 예외)
↓
④ 감리 — 감리원 배치, 시공 상태 확인·검사
↓
⑤ 사용전검사 — 사용 전에 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사
↓
⑥ 준공·하자담보 —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보수 의무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 등급 | 개념 |
|---|---|
| 특급 기술자 | 기술사 또는 상위 자격 + 일정 경력 |
| 고급 기술자 | 기사 자격 + 상당 기간 경력 |
| 중급 기술자 | 정보통신기사 자격 취득 시 해당 — 이후 경력에 따라 고급·특급으로 상승 |
| 초급 기술자 | 산업기사 또는 관련 학력·경력 |
기술자는 기술계와 기능계로 나뉘며, 등급은 자격 + 학력 + 경력 을 합산해 산정한다.
구체적인 경력 연수 기준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교재의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 시험 포인트
• 정보통신공사 = 설치 + 유지·보수 + 부대공사
• 감리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감독 + 품질·시공·안전 관리 지도
• 절차 — 설계 → 착공 전 신고 → 시공 → 감리 → 사용전검사 → 준공
• 정보통신기사 = 중급 기술자
• 하도급은 일부만 가능 (전부 하도급 금지)
• 정보통신공사 = 설치 + 유지·보수 + 부대공사
• 감리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감독 + 품질·시공·안전 관리 지도
• 절차 — 설계 → 착공 전 신고 → 시공 → 감리 → 사용전검사 → 준공
• 정보통신기사 = 중급 기술자
• 하도급은 일부만 가능 (전부 하도급 금지)